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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학대없는 사회,

    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

    장애인 학대 신고전화 1644  - 8925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입니다.
    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피해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및 사례 지원,

    피해장애인 권리 회복 지원과 사후 관리를 지원합니다.

    장애인학대 예방 및 권익옹호 교육

    장애인학대 인식 확산과 예방, 주체별 옹호능력 강화,

    장애인차별금지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

    장애인차별금지 교육 및 홍보, 인권실태조사,

    공공기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조례 이행을 촉진합니다.

    심학규, 뺑덕어미에게 장애인학대 당하다.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교육 신청

    장애인학대 신고 · 상담

    여러분의 신고로 장애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미등록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 방법
       - 전화: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
       - 방문: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온라인 및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3항에 의해 보호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를 원하시는 분은 장애인학대 신고서를 작성하여                 16448295@drj.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학대 신고 및 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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