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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입니다.
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피해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 신청
장애인학대 신고 · 상담
여러분의 신고로 장애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미등록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 방법
- 전화: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
- 방문: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온라인 및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3항에 의해 보호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를 원하시는 분은 장애인학대 신고서를 작성하여 16448295@drj.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