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설치 근거
| 설치 목적 |
○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종합
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
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 피해 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지원하기 위함
| 설치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7(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의무),
제36조의8(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
제36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6(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운영기준),
별표 5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설치기준),
별표 5의3(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운영기준)
| 지원 대상 |
○ 장애인학대 우려가 있는 장애인 및 학대피해
장애인과 그의 가족 등
- 미등록장애인도 신고접수, 현장조사 실시
| 운영 원칙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의 의사
를 존중하고,권익옹호에 우선해야 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 업무수행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7(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제36조의8(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
제36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6(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운영기준),
별표 5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기준),
별표 5의3(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