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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 설치 근거

    설치목적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 피해장애인의 권익옹호 지원하기 위함.

    |  설치 목적  |

    ○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종합

         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

         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 피해 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지원하기 위함

    | 설치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7(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의무),

    제36조의8(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

    제36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6(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운영기준),

    별표 5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설치기준),

    별표 5의3(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운영기준)

    | 지원 대상 |

    ○ 장애인학대 우려가 있는 장애인 및 학대피해

         장애인과 그의 가족 등

        - 미등록장애인도 신고접수, 현장조사 실시

    | 운영 원칙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의 의사

        를 존중하고,권익옹호에 우선해야 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 업무수행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

    설치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7(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제36조의8(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

          제36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6(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운영기준),

          별표 5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기준),

          별표 5의3(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운영기준) 

    지원대상

    ○  장애인학대 우려가 있는 장애인 및 학대피해 장애인과 그의 가족 등

       -  미등록장애인도 신고접수, 현장조사 실시

    운영원칙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권익옹호에 우선해야 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  업무수행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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