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수행과정에서 장애인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이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59조의5, 제59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36조의5, 제36조의6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음
가. 신고의무의 내용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나. 신고 대상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용어의 정의’ 2 참조)
다. 신고 방법 :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이나 수사기관(112)에 신고
라. 공무원이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한 경우
장애인학대가 의심된다면 직접 대응하거나 조사하기 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옹호기관의 사실 확인, 자료 제공,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관련 요청에 적극 협조
① 피해 장애인의 신분 확인, 주소, 장애인등록 관련 사항 확인 및 필요 서류 발급
②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동행, 사회복지시설 입소, 긴급복지지원 등 행정 지원
마. 신고의무자의 범위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동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동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의료인 등]
-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동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교육기관 종사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동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동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동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동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상담소·보호기관의 종사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동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동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바.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의4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신고의무자를 발견한 경우 신고의무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관할 시·군·구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및 행정절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사. 장애인학대 신고인 보호
장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86조의2에 따라 처벌(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 준용하여 ○ 조서나 그 밖의 서류 작성 시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생략, ○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의 공개 및 보도를 금지(위반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6.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학대를 방지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기본계획(5년), 시행계획(1년) 수립·시행을 의무화함 또한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쉼터 등의 운영과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조사연구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피해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정착지원금 지급 등 지원정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행복한 삶을 위해 지역사회가 구체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차별을 개선하고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한 학대피해자에 대한 보호(Protect)와 옹호(Advocacy)를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함 |
5. 공공기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준비 ‘공공기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준비’란 공공기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공공기관을 방문한 장애인이 언제라도 이용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적극적 조치’ 중 접근권(Access)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사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임. 따라서 공공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준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함
편의시설 및 비치용품 |
- 법이 정한 편의시설과 비치용품 등은 반드시 갖추고, 장애인이 기관을 방문하여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상시적으로 관리. |
전담인력 |
-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장애인 전담인력을 1인 이상 지정하여 장애인 지원업무를 우선하여 지원.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공공기관)에서의 법 이행 준비 점검 대상 항목(법 제26조 관련)>
서식 및 발급서류 |
-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마련하고, 발급서류 등 결과물도 장애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특성에 적합하게 제공. |
알림•안내판, 안내서 |
- 공공기관은 장애특성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리는 알림•안내판 혹은 안내서 제작 후, 민원인의 왕래가 많고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게시 혹은 비치. 이때, 알림•안내판 혹은 안내서는 장애인이 인식 가능하도록 장애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 |
교육 |
- 장애인차별 예방과 적합한 편의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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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는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 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한 정책을 총칭함. 우리나라에는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차별수정 정책’, ‘잠정적 우대조치’, ‘잠정적 특별조치’ 등으로 소개됨. 즉, ‘적극적 조치’란 특정집단 혹은 계층에 대해 과거 차별의 결과를 보상하고 현재와 미래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의미하며,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는 해당 정책이나 조치가 가지는 정책유형과 이행 시점, 강제성 등을 기준으로 크게 ‘접근권(Access)의 보장’과 ‘정당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의 제공’으로 나눌 수 있음. 즉, ‘접근권’은 장애인의 요청 이전에 준비하고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하는 개념인 반면,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제공해야함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장애인차별로 인한 불평등을 시정하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적 행위와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에 포함
가. 접근권(Access)
‘접근권’은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고 완전하게 참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집단 전체가 가진 권리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과 조치 등을 사전에 모두 준비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적 성격을 가짐.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특정 장소에 진입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준비·유지·관리를 모두 포함하며, 이에 따라 장애인 접근권 보장 의무는 무조건적 성격을 가지며, 해당 기관은 이로 인한 부담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양해를 구할 수 없음
나.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이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평등한 환경에서 뜻하고자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가 있는 환경을 제거하거나 보완·완화하는 수단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정당한 편의”를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제4조 제2항)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명시 |
‘장애인차별’이라 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말하며, 차별의 원인과 차별의 피해자를 모두 포괄하여 지칭
가. 장애인차별의 종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는 장애인차별을 행위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내용은 국제적 기준이나 흐름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본 기본계획에서는 「UN장애인권리협약」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장애인차별을 정의함.(아래 내용에서 관련 조항에서 “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의미함)
1) 직접적 차별 – 법 제4조 제1항 제1호 관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일상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구별·배제 또는 제한하는 행위
2) 간접적 차별 –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4호~제6호 관련
비장애인에게 적용하는 조건을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간접적 차별로 간주
①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장애인 비율이 비장애인 비율보다 현저히 낮음
② 해당 조건을 정당한 사유로 적용하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움
③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해당 조건에 부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
④ 장애인 관련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함 ⑤ 장애인을 차별하는 표시 혹은 암시하거나, 타인에게 차별행위를 부추기는 모든 상징(공고, 신호, 기호 등)을 대중에 게재·전시하거나 이를 조장
3) 복합적 차별
‘장애’와 ‘여성’ 등 차별 대상이 둘 이상이 결합하여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복합적 차별’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차별이 아님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
예) 어떤 기업에서 남성장애인과 비장애인 여성은 고용하면서도 여성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여성차별 혹은 장애인차별로 보지 않고 복합적 차별로 간주
4) 장애로부터 발생하는 차별
앞서 언급한 차별과 달리 비교 대상이 없는 차별로, 아래와 같은 경우 차별로 간주함.
① 차별행위자가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불리한 대우를 함
② 차별행위자의 해당 행위(불리한 대우)가 장애로 인해 발생함
③ 차별행위자가 해당 행위를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임을 증명할 수 없음
5)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불이행) – 법 제4조 제1항 제3호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은 다양한 환경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하나로,
① 장애인에게 단순히 불이익을 주거나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② 장애인이 해당 환경의 접근·활동에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추가적인 조치
를 말하며, 해당 환경 관리·제공주체가 장애인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6) 괴롭힘, 보복적 불이익 등 – 법 제32조 관련
괴롭힘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정의)제20호,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에 따라 장애인차별로 규정하며,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포함(제3조) → ‘장애인학대’로 개념 확대
나. 정당한 사유 – 법 제4조 제3항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제3항은 장애인차별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①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②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혹은 교육)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를 포함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이행 사항과 정당한 편의제공마저 이를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등을 근거로 할 때, ‘정당한 사유’는 단지 재정의 부담, 실행 가능 정도, 차별행위자의 활동을 저해하는 정도, 장애인의 사용 정도 등으로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은 장애라는 요소를 제외하면, 동일한 상황과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만을 의미 |
가. 장애인학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학대”는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처벌은 아래와 같음
- 신체적 학대 :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손이나 발 등 몸이나 도구를 사용해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화상·동상을 입히는 행위, 체벌, 기합,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약물투여, 원치 않는 수술이나, 시술을 받게 하는 행위(낙태, 문신, 불임 등) 묶거나 가두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가혹행위(잠을 재우지 않기, 굶기기, 고문 등) 등을 포함
- 정서적 학대 :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공포감을 주는 위협이나 협박, 지속적인 비하, 모욕, 조롱, 욕설,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행위, 사회관계로부터의 고립, 종교적 행위의 강요 등을 포함
- 성적학대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로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성적 행위나 신체를 촬영하거나 게시, 유포하는 행위, 특정한 사람과의 성적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의 강요,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등을 포함
- 경제적 착취 : 노동력의 착취, 공적 급여를 포함한 재산의 갈취 및 편취, 재산관리나 금전거래에서 장애를 이용하여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노동력착취,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재산을 빼앗는 행위,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 명의를 도용하여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폭행, 협박, 기망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현저히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행위 등을 포함
- 유기·방임 :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로 피해장애인을 본래 거주지가 아닌 장소에 버리고 연락을 끊는 행위, 기본적인 의식주의 제공을 현저히 소홀하게 하는 행위, 치료, 수술 등 의료적 처치가 필요함을 알고도 이를 지원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기본적인 교육·훈련을 일체 지원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
<장애인학대 유형에 따른 처벌>
신체적 학대 |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체포 또는 감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곡예를 시키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서적 학대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적학대 |
- 성희롱 ‧ 성폭력: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경제적 착취 |
- 폭행‧협박‧감금 등을 통해 원치 않는 노동 강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해 구걸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기•방임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 |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종류와 기준 등은 동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별표1에 따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고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15가지로 구분
가. 신체적 장애인
‘신체적 장애인’이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뇌전중장애인(舊 간질장애인)이 포함
나. 정신적 장애인
‘정신적 장애인’이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구분. 한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발달장애인’으로 별도로 구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