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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학대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

    장애인 명의도용착취, 폭언, 고가물품강매 등 장애인 학대 및 차별 신고  1644-8295

    '장애인 학대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

    장애인 명의도용착취, 폭언, 고가물품강매 등

    장애인 학대 및 차별신고 1644-8295

    법정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4에서 규정하고있는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 등의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유치원 ,

    학교의 교사 교직원,

    학원 강사  등

    상담소 ·보호기관의 종사자

    성폭력 성매매 피해, 가정폭력,

    다문화, 한부모, 청소년 등

    상담소, 보호기관의 종사자

    장애인 학대 신고 및 장애인 차별 상담신청서

    장애인 학대와 차별, 참으면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신고로 장애인 학대와 차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신청서 오류시, 아래의 신고서 파일을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16448295@drj.or.kr 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신고 및 장애인차별 상담신청서

    장애인 학대와 차별, 참으면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신고로 장애인 학대와 차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신청서 오류시, 아래  신고서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내용을 작성하여 16448295@drj.or.kr 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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